주식(액면)병합으로 인한 공고
- shot1004
- 2024년 4월 2일
- 1분 분량
당사는 2024년 0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 병합을 결의한 바, 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, 제3항에 의거 주식병합 기준일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주식병합 목적 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
2. 주식병합 내용 : 액면가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
구분 | 병합 전 | 병합 후 |
대상 주권 | 기명식 보통주식 | 기명식 보통주식 |
1주의 액면금액(원) | 100원 | 500원 |
발행주식총수(주) | 12,002,223주 | 2,400,444주 |
자본금(원) | 1,200,222,300원 | 1,200,222,000원 |
3. 주요일정 :
주식병합 공고일 : 2024년 04월 02일
주주확정 기준일 : 2024년 04월 17일
주식병합 효력발생일 : 2024년 04월 18일
(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기준일에 효력발생)
※ 본 공고는 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이며,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.
※ 주식병합 일정,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법등 관련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024년 04월 02일
주식회사 비케이엠
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56, 11층 1101호,1102호(마곡동,건와빌딩)
대표이사 배성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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