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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(액면)병합으로 인한 공고

당사는 2024년 0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 병합을 결의한 바, 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, 제3항에 의거 주식병합 기준일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


- 아 래 -

     

1. 주식병합 목적 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  

2. 주식병합 내용 : 액면가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

구분

병합 전

병합 후

대상 주권

기명식 보통주식

기명식 보통주식

1주의 액면금액(원)

100원

500원

발행주식총수(주)

12,002,223주

2,400,444주

자본금(원)

1,200,222,300원

1,200,222,000원

     

3. 주요일정 :

  • 주식병합 공고일 : 2024년 04월 02일

  • 주주확정 기준일 : 2024년 04월 17일

  •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: 2024년 04월 18일

    (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기준일에 효력발생)

     

※ 본 공고는 주식∙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이며,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.

※ 주식병합 일정,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법등 관련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

     

     

2024년 04월 02일

     


주식회사 비케이엠

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56, 11층 1101호,1102호(마곡동,건와빌딩)

대표이사 배성우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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