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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문
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(주)티엔에스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
2023년 10월 13일
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, A동 1904호

주식회사 비케이엠 대표이사 사장 배 성 우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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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09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       2024년 08월 23일     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56,...
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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