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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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년 10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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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(주)티엔에스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2023년 10월 13일
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, A동 1904호
주식회사 비케이엠 대표이사 사장 배 성 우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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