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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
    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09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     


2024년 08월 23일

     


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56, 건와빌딩 11층

주식회사 비케이엠 대표이사 배 성 우

     

 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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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비케이엠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56, 11층(건와빌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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