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설정 공고shot10042024년 8월 23일1분 분량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09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 2024년 0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56, 건와빌딩 11층주식회사 비케이엠 대표이사 배 성 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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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결과임시 주주총회 결과 일 시 : 2024년 08 월 05 일 오전 10시 장 소 : 본사 회의실 안 건 :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건 의장은 위의 의안을 상정한 후 당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 바, 출석주주 정족수...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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